Posted on 2023. 04. 13.


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, 대표발의

‘강북구민운동장, 5.1.부터 1시간도 사용 가능하게 조례 개정’

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(삼양동·삼각산동·송천동)이 대표발의한 ‘서울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’이 지난달 20일, 강북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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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‘서울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’에 따르면 강북구민운동장 체육행사 사용기준이 2시간 단위로만 규정되어 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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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노윤상 의원은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평일 아침시간(6시~8시)에 강북구민운동장을 1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기준에 1시간 단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3월 6일 발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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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북구민운동장을 1시간 이하로 이용하려는 구민도 2시간 기준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던 부담이 경감되고, 1시간 단위로 더 많은 구민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평일 아침 시간대의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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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윤상 의원은 “강북구민운동장의 이용시간을 사용자의 실사용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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