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3. 03. 16.


노원구의회 윤선희 의원

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‘청년주거 기본 조례안’ 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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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선희 의원(공릉 1·2동)이 대표 발의한 ‘서울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’이, 지난 6일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. 이번 청년주거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발의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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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조례안은 청년주거 실태조사와 청년주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주거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주거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, 노원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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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선희 의원은 “주거 안정은 심리적 안정에 직결되고 이는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, 집값 상승으로 현재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심히 열악하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”며 “이번 조례 발의로 노원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됐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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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윤 의원은 “이 조례는 지난 2022년 노원청년정책아카데미(3기) 보건복지분과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됐다”며 “청년들의 정책 발굴 활동이 유의미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어 뿌듯하다”고 소회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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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▲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▲청년주거사업 ▲청년주거실태조사 ▲사업의 위탁,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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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구는 서울시에서 5번째로 청년 인구가 많은 곳으로 총 13만 5천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고, 이는 전체 노원구 인구의 27%를 차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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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배준경, 부준혁, 손영준, 이용아, 조윤도, 차미중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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