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3. 02. 09.


강북구, 장애인 대상 ‘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’ 바우처 이용자 모집

장애인 보조기기 렌탈, 맞춤 운동서비스,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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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구(구청장 이순희)는 지역 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3일(월)까지 ‘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’에 참여할 이용자들을 모집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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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’은 장애인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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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올해 ▲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▲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▲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,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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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‘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’는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·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빌려주는 사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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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, 척수 장애,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·청소년 등이다. 지원기간은 1년이나, 장애를 재판정 받을 경우, 최대 6년까지 보조기기를 대여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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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’는 만 19세 이상 지체·시각·청각·언어·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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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오는 3월부터 1년간 월 4회, 회당 60분의 일대일 운동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. 단,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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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’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안마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,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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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, 비장애인 및 그 밖의 유형 장애인은 만 60세 이상부터 안마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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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인원은 총 150명이다. 작년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나, 희귀난치병질환자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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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은 올해 3월부터 1년으로,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4회, 회당 60분의 일대일 안마서비스가 지원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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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사업들은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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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참여희망자들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해당 질환을 증빙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갖춰,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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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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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순희 강북구청장은 “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”며 “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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