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3. 02. 01.


성북구,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리·무담보 융자 지원

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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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(구청장 이승로)가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4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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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계자는 “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상 물적 담보 제공이 어려워 현 금융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, 이번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”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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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총 융자 규모는 4억 원으로, 1개 기업당 최대 4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. 대출 기간은 최대 5년, 금리는 연 0.75%로 유사 기금 중 전국 최저 금리이고, 상환조건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(이자포함)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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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대상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제2조제5호에 명시된 사회적경제 조직이다. 성북구 소재의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에 해당하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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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은 분기별 1회 신청을 받고 있다. 2023년 첫 회차 신청 기간은 1월 30일(월)부터 2월 3일(금)까지이며,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. 2023년도 총 융자 규모는 4억 원이며, 예산 소진시 사업이 종료된다.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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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승로 성북구청장은 ”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, 이로 인해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더 성장하길 바란다“고 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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