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3. 01. 05.


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, 제정 및 보완 후 대표발의

‘강북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’

유인애 부의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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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#강북구의회 #유인애 부의장(번1·2동, 수유2·3동)이 대표 발의한 ‘강북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’이 지난 12월 16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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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정안은 길고양이 관리 조항에 공공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성화사업 및 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 규정의 부재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조성과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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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유인애 부의장은 지난 2017년 ‘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’ 발의자로 동물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합하여 갈등을 조절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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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유인애 부의장은 “현대사회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시대로 보다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겠다”고 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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