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2. 12. 29.


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, 대표발의 본회의 최종 통과

‘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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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#강북구의회 #노윤상 의원(삼양동, 송천동, 삼각산동)이 대표발의한 ‘서울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이 지난 16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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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‘서울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근거법인 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’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, 탄소중립 시대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적인 보급과 이에 따른 지원을 촉진하고자 마련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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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2항제3호에 환경친화적 #자동차 #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안 제5조제2항에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. 안 제7조제2,3항에는 근거법에 정해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율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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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조례 를 발의한 노윤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“조례안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활성화되어 강북구가 #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구민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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