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2. 11. 10.


강북구, 24일부터 종이컵·빨대·비닐봉투 등 1회용품 규제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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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강북구(구청장 #이순희)가 11월 24일(목)부터 종이컵·빨대·비닐봉투 등 #1회용품 #사용제한 #규제를 강화한다. 이번 규제는 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’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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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간 대규모점포(3,000㎡이상)와 슈퍼마켓(165㎡이상)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1회용 비닐봉투는 24일부터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, 기존에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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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제공하던 우산 비닐,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등도 사용이 제한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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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단, 구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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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순희 강북구청장은 “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사항”이라며 “아름다운 실천이 결실을 맺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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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강북구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▲구청사 내 다회용컵 수거함 운영 ▲아이스팩 및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 ▲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 등 다양한 재활용·재사용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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