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0. 03. 11.


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(2회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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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어떻게 배부하나요?


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.


 -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
  · 예비후보자의 배우자(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)와 직계존비속
  ·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·선거사무원 및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
  ·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


다만, 상가·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, 선박·정기여객자동차·열차·전동차·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·역·공항의 개찰구 안, 병원·종교시설·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.


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·사진·전화번호·학력·경력,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,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(교육과정명, 수학기간,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)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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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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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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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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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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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자메시지에 음성․화상․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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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,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,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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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,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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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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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은 어떻게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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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·성명·전화번호·학력·경력,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3월 30일(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)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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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% 이내이며, 구․시․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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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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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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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회는 전화, 전자우편, 자동응답 장치, 인터넷 홈페이지, 안내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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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란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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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론조사 기관·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, 분석전문인력,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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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, ③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등록이 제한됩니다.



■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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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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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·단체나 정당(창준위, 정책연구소), 방송사, 전국 또는 시․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․정기간행물사업자․뉴스통신사업자(인터넷 신문사 포함)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


■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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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․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,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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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,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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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야간(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)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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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선거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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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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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전화 가상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거여론조사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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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.



■선거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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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여론조사 실시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하면,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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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사업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(최대 10일)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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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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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때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