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0. 02. 13.


도봉구, 2020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

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 납세자,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민 대상

 

 

도봉구(구청장 이동진)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하여 2월 21일까지 2020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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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는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,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(4인 가구 기준 6,433,580원)인 도봉구 주민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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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,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된다. 또한 은행에서 대출 상환능력을 검증(신용등급 5등급 이상,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) 후,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
심의 후 3월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, 융자 조건은 연이율 2%,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.


융자금은 ▲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▲무주택자에 대한 전·월세 보증금 ▲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▲천재지변, 화재,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
202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는 분기당 2억 원으로 연간 8억 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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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올해에도 주민들의 생활기반 안정을 위해 ‘202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’을 분기별로 4차례(2월, 5월, 8월, 11월) 신청 받을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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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진 도봉구청장은 “자립의욕이 있음에도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. 이들에게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이 생활기반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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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 :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2091-2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