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9. 11. 21.


국민건강보험공단, 지역보험료 신규부과 자료 적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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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새로운 부과자료를 국세청 및 시·군·구로부터 제공받아 2019년 11월부터 적용한다.


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소득·재산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보험료 부과자료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·재산의 증감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된다.


이에 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(지사장:신동효)는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신규부과자료 적용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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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Q. 신규 부과자료를 매년11월에 적용하는 사유는?


  A.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·재산·자동차 및 생활수준·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반영하여 부과하며, 소득(국세청) 및 재산(지방자치단체)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※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, 공단 정관 제45조

   소득은 사업자가 전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고, 재산은 6.1.현재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과표 금액이며, 이 자료가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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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공단에서 매월 변동자료를 확보하여 조정해줄 수는 없는지?


A. 소득·재산 과표는 연 1회 확정(소득: 5월말까지 신고한 금액, 재산: 6.1.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 금액)되고, 공단에서는 그 자료를 활용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월 적용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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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유는?


A. 첫째, 신규 주택(건물)·토지 등의 매입 또는 새로운 사업 개시 등으로재산·소득이 발생하여 증가하거나 둘째, 기존 재산의 과표 및 소득이 상승하여 보험료가 증가합니다. 이는 부동산 등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,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, 주택가격 등 공시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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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1년 전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유는?


A. 사업자가 매년 6월말까지 신고하여 확정된 전년도 소득 자료가 매년 10월 공단에 제공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년도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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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소득이 없거나,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지?


A. 폐업·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,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, 공단 각 지사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   ※ 구비서류: 퇴직·해촉·해지증명서, 사용기간이 종료된 계약서,지급처의 확인서, 등기부등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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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이의신청은 어떻게 합니까?


A.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“처분을 안날부터 90일 이내”에 공단 “이의신청위원회”에 문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☞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중간에 있는 ·이의신청안내(건강보험 이의신청 배너)·에서 연결되는 이의신청위원회(minwon.nhis.or.kr)의 좌측 배너 중간에 있는 “온라인 이의신청하기” 방법과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첨부물을 포함하여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
 ※ 서식을 팩스로 수신 받고자 할 경우 즉시 전송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