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9. 10. 10.


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
‘주민자치회 시범동(5개동)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개최’

​

​

​

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   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은 지난 1일 의회 부의장실에서 강북구 주민자치회 시범동(미아동·삼각산동·번3동·수유2동·인수동)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강북구 주민자치회 운영 방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.

​

이번 간담회 자리는 올해부터 미아동·삼각산동·번3동·수유2동·인수동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‘강북구 주민자치회’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.

​

이어 강북구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을계획 수립·이행, 자치회관 운영,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 업무를 수행한다. 특히 주민자치회는 마을 정책을 직접 계획·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문기능을 수행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가 있다.

​

한편, ‘서울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’에 따르면 ‘주민자치회’ 위원의 정원은 총 50명 이내로 하되,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, 정원의 100분의 40은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,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.

​

이에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위와 같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과 관련하여, 위원 구성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그대로 보장하되,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장 추천 없이 오롯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.

​

유인애 부의장은 “강북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시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잘 아는 기존 마을 사람들과 공개모집을 통해 유입되는 새로운 사람들 간의 공감과 융화가 필요할 것이다”며 “오늘 모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자치회 구성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‘주민의, 주민에 의한, 주민을 위한’ 의정활동을 펼치겠다”고 밝혔다. ​

​

​

​

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