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9. 07. 11.


도봉구, 구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 예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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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    ​도봉구(구청장 이동진)가 구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보험인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·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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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조물배상공제란 구유재산에 대해 구가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구민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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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현재 도봉구는 지난해 모든 부서의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1,240건의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했다. 또한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, 기계설비, 공기구등 시설물 202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공제에 가입 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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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되어 있다. 대략적으로 대인의 경우 최대 100억 원,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상되며, 대물은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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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금의 지급절차는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하면 구에서 공제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공제회에서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에 지급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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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진 구청장은 “일반적인 행정서비스는 기본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해 구민이 안전한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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