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9. 02. 21.


강북구의회, 서울 구의회 최초! 「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 조례」 제정!
13명 구의원 공동발의(대표발의 구본승 의원)로 성과 마련

​

​

​

서울시 강북구의회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회 중 최초로, 지난달 28일에 개최된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「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구의원의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.


 이 조례는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대표 발의한 구본승 의원은 지난달 23일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‘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’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.

​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  제3조 제1항에서는 ‘강북구의회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’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‘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,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,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’고 규정하였다.

​

또한 제3항에서는 교육연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, 제4항에서는 ‘제3항 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’고 규정하였다.

​

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‘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’는 내용이 담겨졌다. 또한, 제6조에서는 ‘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’고 규정하였다.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