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9. 02. 14.


강북구의회 구본승·이용균 의원이 발의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」 본회의 통과·제정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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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구본승 의원

​▲이용균 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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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구의회 구본승(미아,송중,번3동)·이용균(삼양,송천,삼각산동) 의원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가 지난달 28일에 개최된 제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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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본승·이용균 의원은 조례의 제안 이유에 대해 ‘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라 강북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.’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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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 내용을 살펴보면, 제4조에서는 ‘구청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기본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목표, 교육·채용 행사 등 알선,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또한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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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서, 제5조에서는 ‘구청장은 고용노동부, 서울일자리센터 및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’고 규정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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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, 제6조에서는 ‘구청장은 직업상담·적성검사·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, 구인·구직 등 일자리 정보 제공,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,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,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’고 규정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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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해 구본승·이용균 의원은 “지난 7대 구의회에서 보류되어 자동 폐기되었던 조례를 8대 구의회 들어서 발의하여 제정하였기에 더욱 기쁘다. 조례가 잘 이행되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”고 말하였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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