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9. 02. 13.


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

 「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

​

​

​

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이 마련된다.

​

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(더불어민주당, 도봉4)이 발의한「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」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재정지원금에 대한 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, 서울시 감독 의무, 목적 외 사용 시 재정지원 환수조치 및 해당 사업의 재정지원 제외 규정을 명문화하여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게 된다.

​

이번 개정안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,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한다.

​

또한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,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.

​

송아량 의원은 “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담았다”면서, “그 뿐만 아니라 택시 승차거부 및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

​

​

​

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