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9. 01. 23.


도봉구, 긴급위기 주민들 위한 ‘도봉디딤돌주택’ 추가운영
쌍문·도봉·방학·창동 등 관내 모든 권역에 응급순환용 디딤돌주택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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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이동진)가 오는 28일부터 긴급위기로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주민에게 임시주거지를 제공하는 ‘도봉디딤돌주택’을 창동지역에 추가로 운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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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지난 2017년부터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유휴주택을 임대해 ‘도봉디딤돌주택’을 운영해오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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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까지 4호의 디딤돌주택에 긴급위기의 주민 14가구가 입주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. 이번에 1개소가 추가 운영됨에 따라 도봉구에는 모두 5개소의 디딤돌주택이 마련되어 쌍문동(2개소)·도봉동(1개소)·방학동(1개소)·창동(1개소) 등 관내 모든 권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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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도봉디딤돌주택’은 화재, 풍수해, 주택붕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지원하는 응급순환용 긴급구호주택으로, 보증금과 임대료는 무상으로 제공되고, 수도·가스·전기 등의 공과금은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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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격은 긴급위기 발생일 현재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도봉구민으로,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여야 한다. 입주경합이 있을시 도봉디딤돌주택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입주가 결정된다. 입주기간은 3개월까지이며, 이후 1개월씩 최대 3회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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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진 도봉구청장은 “노후 주택의 화재, 풍수해 등 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‘도봉디딤돌주택’이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.”면서 “앞으로도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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