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12. 05.


서울시의회  김춘례·강동길 의원

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는 봉사가 되지 않기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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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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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▲서울시의회 강동길 의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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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의회는 김춘례 의원(더불어민주당, 성북1)이 대표발의한 ‘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’이 행정자치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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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12월에 예정된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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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발의자인 김춘례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강동길 의원(더불어민주당, 성북3)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그 동안 재정지원이 없었던 동(洞)단위의 자원봉사캠프에도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뜻으로 본 안건을 발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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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자치구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만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었기에 이번 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자원봉사캠프가 동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를 관리·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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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봉사활동의 다양한 필요성 증대와 서울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감소에 대응하고, 민(民)이 앞장서고 관(官)이 지원하여 자원봉사의 기본정신 실현과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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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동길 의원은 “지역 주민과 최근거리에서 가장 밀착되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동 단위 자원봉사센터가 예산과 인력이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서는 제대로 된 지역자원봉사가 뿌리내릴 수 없다” 고 하면서 “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고양하고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과 자원봉사 인프라를 강화하는데 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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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으로 김춘례 의원은 “시대가 바뀌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무상으로 봉사한다는 관념이 사라지고 있다. 그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친절함과 베풂을 기대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”며 “자원봉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봉사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, 봉사자들이 먼저 보호받는다고 체감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안건의 통과는 절실하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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