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11. 22.


서울시의회 최정순 의원

누수요금 감면제도 개선 시급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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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년간 약 78억 원이 누수로 인해 요금감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 서울시의회 최정순 의원(더불어민주3당, 성북2)은 지난 12일(금)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“조례상 옥내 누수 지점에 대한 제한과 조건을 두지 않고 지상누수까지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의 누수요금 감면의 안일한 대응”을 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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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정순 의원은 “조례상 누수 위치와 감면 조건에 명확한 제한과 조건을 두지 않아 누수감액이 계절적 원인없이 증가하고 있다”며, “사용자 육안관리가 가능한 양변기 고장 같은 지상누수에서 40%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”라고 주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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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최 의원은 “「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」 규정에는 반복되는 누수 감면 신청에 대해서 수리상태와 누수원인 확인 후 처리하게 되어 있다”며, “수리하지 않은 경우 누수수리 후 감액 신청하도록 유도하게 되어 있어 반복되는 누수 감면 신청에 제한이 없다”고 말했다. 이어서 “2회 이상 반복되는 누수요금 감면 신청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의 필요성”을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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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“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물절약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물도 에너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”며, “물절약 또한 에너지 절약이므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수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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