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11. 02.


도봉구, 내년 3월까지 월동모기 특별방제 기간 운영
도봉보건소에서 모기유충 구제약품 무료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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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이동진)는 겨울철에 서식하는 월동모기 박멸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‘월동모기 특별방제 기간’으로 정하고 공동주택, 대형건물, 학교,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의 정화조, 집수조 및 하수관에 서식하는 성충모기 및 유충에 대한 특별 방제활동을 실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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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동모기는 여름철 외부에서 서식한 모기가 기온 저하로 따뜻한 건물 내로 들어와 겨울을 나는 모기로, 생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, 외부 평균기온이 영상 15도 이상 올라가야 생식활동을 시작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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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월동모기는 건물 안에서 월동을 한 후 외부활동을 기다리는 시기로 따뜻한 지하실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집중방역을 실시할 경우 하절기 모기 개체 수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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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특별 방제활동에 참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충구제 방역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‘문자 알리미 서비스’를 통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‘일제 방역의 날’을 알리고, 관내 전 지역에서 동시에 민관합동 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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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뿐 아니라,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유충구제 시 정화조 환기구에 방충망을 설치하고, 방충망이 훼손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고, 보건소에서는 겨울철에도 모기유충 구제약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.
구 관계자는 “이번 겨울철 민관합동 월동방역을 통해 내년 여름철 모기 개체 수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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