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11. 02.


도봉구,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0,041원, 월 209만 원 확정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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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   도봉구(구청장 이동진)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‘2019년 생활임금’을 시간급 1만 41원으로 의결·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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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임금 심의는 ‘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’을 참고해, 전국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, 주택전월세 실거래자료, 서울 월평균 사교육비,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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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도 도봉구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9,211원에서 9.0% 상승한 금액으로, 2019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 8,350원 보다는 1,691원(16.8%) 높은 수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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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만 8,569원(전일제 근로자)이며, 올해 대비 17만3,470원,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35만 3,419원 상승한 금액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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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임금은 가계지출비, 주거비,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책대안이다.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거나,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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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119명으로, 도봉구 보건소, 도봉구 시설관리공단, 도봉문화재단 등 구 소속 및 구 출자?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다.


이동진 구청장은 “생활임금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최소생활이 보장되길 바라며, 또한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