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10. 19.


도봉구, 단독주택 지역 유리병·종이·스티로폼 분리배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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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이동진)는 환경부의 ‘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’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에 나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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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별도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 무분별한 배출로 악취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웃 간 분쟁의 소지도 되고 있는 만큼,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환경 보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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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침에 따라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그동안 재활용품으로 통합해 배출하던 유리병, 종이, 스티로폼을 각각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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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 종이팩, 철캔·알루미늄캔 외 금속캔, 합성수지류(PET, PVC, PE, PP, PS, PSP 재질의 용기, 포장재) 등의 기타 플라스틱류는 기존과 같이 통합배출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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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구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담은 전단지와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, 구청 홈페이지에도 ‘재활용품 배출방법’에 대해 알리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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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진 도봉구청장은 “지속적인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소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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