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09. 13.


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는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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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희복 노인장기요양보험 강북운영센터 팀장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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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8월 1일부터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1등급*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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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 장기요양 1등급: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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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는 1~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,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다.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,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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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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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 5,423명 중 2만 6,379명(74.5%)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되며, 강북구의 경우 1등급   수급자 중 200여 명이 갱신 조사 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