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08. 08.


도봉구, 다락원체육공원 일대 금연구역 지정
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계도기간 이후흡연시 과태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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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이동진)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8월 6일부터 다락원체육공원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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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3월 개장한 다락원체육공원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도봉산역에 자리해 있고,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. 또한 평화문화진지와 창포원, 도봉산도 인접해 있어 주말이면 타 지역의 주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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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가 이번에 다락원체육공원 및 평화문화진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공간에서 주민들이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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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구는 8월 6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3개월을 금연구역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조기인식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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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6일부터는 집중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며 이 시기부터 다락원체육공원 일대에서 흡연시 과태로 10만 원이 부과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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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진 도봉구청장은 “주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조성된 다락원체육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을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봉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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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도봉구는 지난해 신도봉중학교 주변 보행자 1,000명을 대상으로 신도봉중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‘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신도봉중학교 주변 통학로 515m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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