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07. 26.


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본인 진료비 낮아진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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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  2·3인실 건강보험 적용,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,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,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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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2·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대형병원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종별?인실별로 입원료의 30%에서 50%까지 차등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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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분의 50%에서 100분의 30%로 인하되어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이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을 부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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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인 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이 일반형, 활동형, 틸팅형·리클라이닝형 등 3가지로 분류되어 고가 제품까지 급여 확대된다. 휠체어 사용자 중 욕창발생 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  욕창예방방석을,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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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 1,400원에서 7,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. 우울증, 공황장애 등 인지·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으로 1회당 5~26만 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의원급 재진기준으로 1만 6,500원 부담하여 정신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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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등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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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유광열지사장은 “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며, 하반기에는 뇌·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, 소아 충치 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, 대장·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실시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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