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07. 06.


  

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견 생활을 위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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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규엽  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순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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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인구 1,000만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물림 사고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. 개물림(Dog Bite)예방과 대처법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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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개와 마주쳤을 때 적절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. 개를 보고 도망치듯 뛰거나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이면 개로부터 공격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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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을 걷다가 모르는 개가 다가온다면 당황하지말고 개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세 대신 개를 비스듬히 비켜가거나 직각으로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. 또한 개의 꼬리를 잡는 행위, 다가서서 만지거나 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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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개에게 물렸다면 물린 부위를 비누 등으로 깨끗이 씻어낸 뒤 인근병원으로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 후 광견병, 파상풍, 패혈증 등에 대한 예방을 해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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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개물림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인 광견병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비해야 한다. 개 소유주에게 연락을 하여 개의 광견병 예방주사 유무를 묻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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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개 소유주는 어떤 예방을 해야할까? 최근 늘어나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부는 올해 3월부터 강화된 개정 동물보호법을 본격 시행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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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모든 반려견은 동물등록제를 통해 등록을 마쳐야 하며 외출 시 2m이하의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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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또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맹견을 ▲도사견 ▲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▲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▲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▲로트와일러와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지정하였다. 이러한 반려견 관련법규와 안전수칙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개 소유주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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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주와 이웃이 정확한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개물림 사고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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