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07. 04.


도봉소방서, 방학동 다가구주택 화재 제조물 피해 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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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소방서는 지난달 22일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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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서 임종욱 화재조사관은 "해당 화재현장 조사 시 세탁기 상단에서 기계적 요인(과열)으로 발화되어, 외부로 연소·확대 없이 거주자가 자체 진화한 화재로 화재피해 시민에게 제조물 책임법 관련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을 접수해 피해 보상처리를 이끌어 냈다"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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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물 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,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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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물의 결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“제조상의 결함”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·가공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·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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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 "설계상의 결함”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(代替設計)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해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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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, "표시상의 결함”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·지시·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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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물책임법의 소멸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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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욱 조사관은 "화재피해를 입은 일부 시민은 제조물책임법을 모르고 있어 화재현장 조사 후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"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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