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06. 29.


건강보험료,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  내려간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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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 광 열
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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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년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.
지하 단칸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모녀가 납부한 건강보험료는 4만7천6십 원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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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가   되어 보험료를 면제 받는 고액자산가도 있었다. 하지만 실직한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이 낮아도 보험료를 내야만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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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게 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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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민원은 한해 약1억건인데, 이 중 8,000여만 건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것이었다.
부과체계의 개편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성·연령·소득·재산·자동차로 추정해서 건강보험료를 결정했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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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에 대하여는 공제제도를 도입해서 재산 건강보험료를  축소했다.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승합차, 화물차, 특수차등 생계형자동차는 제외하는 등 서민의 부담을 낮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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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상위 2%, 재산 상위 3%에 해당하는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다소 인상된다. 지역가입자 중 약 589세대가 월평균 2만 2000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. 직장가입자의 99%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한다. 그러나 직장  가입자 중 약 15만명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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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급여가 7810만원보다 많거나,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.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피부양자 중 소득과 재산이 많은 약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.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신규로 부담하면서 가입자간 부담의 형평성은 높아진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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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지만, 유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형평성이 있었다. 이번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소득중심에 맞게 더욱 진전된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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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4년 후인 2022년에 예정된 제2차 개편이 이뤄지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‘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’를 달성해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보험이 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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