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05. 10.


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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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출산장려와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에 부응해 다자녀가구의 육아비용부담 절감의 취지로 2017년 1월 1일부터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20%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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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업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의 20% 감면(상한액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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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으며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수급자 가정은 중복감면이 가능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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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고객번호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.


문의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02)2133-3815~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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