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05. 10.


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일문일답(3회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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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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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요양원·병원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.
-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이나 장애인콜택시 등을 지원하며,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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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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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가정에 점자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(voice-eye)가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, CD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도 제작하여 지역 장애인 단체에 제공합니다.
- 자동응답시스템(ARS)을 활용하여 투표안내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, 투표소에 기호 등을 점자로 표기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여 투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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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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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화용 투표안내영상을 제작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, 투표안내문에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게재합니다.
-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시 수화와 자막을 동시에 방영하고, 시·도선관위 별로 수화통역사를 확보하여 투표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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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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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표안내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영상 QR코드를 게재하고, 투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반응형웹콘텐츠인 ‘투표미리하기 앱’을 제작·보급합니다.
- 선거제도와 투표방법 등이 설명된 안내책자와 리플릿,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설 및 복지관 등에 배부하고, 안내책자에는 QR코드를 삽입하여 ‘투표미리하기’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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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발달장애 선거인도 가족 등

동반투표를 허용하나요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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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달 장애를 가진 선거인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
- 지적장애 중증 선거인으로서 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자폐성장애 중증 선거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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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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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직선거법은 공무원·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,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선관위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상공인단체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고, 현장근로자,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 안내 등 투표방법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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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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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·사보·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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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이 있나요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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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·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.
- 교통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운영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와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교통편의 제공 중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 또는 읍·면·동위원회 위원이 함께 동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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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다문화 가정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있나요· 

​-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어(영어·중국어·베트남어)로 작성된 투표참여 안내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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