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05. 03.


도봉구,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
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·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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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도 함께 신고·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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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구간별 누진세율(0.6%~4.0%)이 적용된 세액에 세액공제 ·감면을 차감한 금액을 개인 지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.
개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(www.wetax.go.kr)·이택스(http://etax.seoul.go.kr)·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후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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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구민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. 다만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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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계좌 납부를 원하는 구민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도봉구 부과과에 팩스로 보내면 납부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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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지방소득세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%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,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,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·납부에 주의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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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부과과(02-2091-2912~4, 2832~4)로 문의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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