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04. 27.


우리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(AED)위치 확인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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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경규 서울경찰청 5기동단 경위

 

 

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내에 심폐소생술(CPR)과 자동심장충격기(AED)를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, 대부분 국민들은 주거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와 위치를 잘 모르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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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3배 이상 올릴 수 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만6천명(일평균 약71명)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, 생존율은 5%에 불과하다.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(50%), 일본(69%), 스웨덴(71%)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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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심장충격기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조장비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(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에 근거해 공동주택 500세대이상, 철도차량 중 객차, 20톤 이상인 선박, 공공기관,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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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국민 모두가 긴급한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평소 주위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사용법을 필수적으로 익혀,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심정지 환장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