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8. 04. 26.


노원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개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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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구의회(의장 정도열)는 4월 20일부터~5월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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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‘미세먼지 관련해 마은주 의원의 5분 발언’이 있었으며, 이어 제2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,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, 김승애 의원의 ‘소규모 건축공사 부실 및 하자 최소화 등 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제도 및 부실벌점제도 법령개정 건의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이 등이 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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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임시회에서 ‘서울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’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 총15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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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도열 의장은 “제7대 의회 임기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해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한다. 또한 제7대의회가 개원 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문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끝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56만 노원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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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15건의 안건을 살펴보면 ▲소규모 건축공사 부실 및 하자 최소화 등 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제도 및 부실벌점제도 법령개정 건의안(김승애,변석주,오한아,손명영,주연숙,최윤남 의원) ▲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(봉양순 의원) ▲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(이은주 의원) ▲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오광택 의원) ▲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?운영에 관한 조례안(자치행정과) ▲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세무1과) ▲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(재무과) ▲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(재무과) ▲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(평생학습과) ▲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(사회보장과) ▲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생활건강과) ▲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김승애 의원) ▲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(녹색환경과) ▲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(주택사업과) ▲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(주택사업과)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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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유영일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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