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7. 12. 06.


​관공서 주취소란과 공권력의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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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이기영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4팀 경위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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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는 음주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.
최근 미디어 등을 보면 민원인 등이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경찰관서(지구대 및 파출소 등)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1호를 보면 [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]이 나열되어 있다.
이 조항은 “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한 사람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2호에 나열되어 있는 [거짓신고]와 함께 2013년 5월 22일에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자신의 사사로운 불만이 있다고 술에 취하여 폭언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의 공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.
위 [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]과 [거짓신고] 행위에 대하여는 6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경미사건의 현행범체포의 예외로써 위반을 하게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가 있다.
*경미사건의 현행범체포 ?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의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 할 수 있다.
이렇듯 일선 경찰관서(지구대 및 파출소 등)에서는 관공서주취소란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엄격하게 의율하고 있다.
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을 개설하고 최대한 대상자에게 이해를 시키고 귀가를 종용하지만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지나쳤을 경우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에게 그 공권력의 위치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.
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써 그 위세를 전 세계에 떨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.
불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취자와 사투를 벌이는 시간을 좀 더 줄인다면 현재보다 더 월등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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