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7. 09. 13.


인재근 국회의원,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대표발의!

사회복지시설 전세보증금의 법적 보호를 위한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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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근 의원(서울 도봉갑, 보건복지위원회, 더불어민주당)은 ‘사회복지사업법’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대표발의 했다. 

인재근 국회의원은 먼저 “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지역아동센터가 전세로 입주해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.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은 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’상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세보증금(임대차보증금) 등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.”라며 “해당 지역아동센터는 건물 경매가 이미 개시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며, 학습 및 돌봄이 불안정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 하지만 새로운 장소 자체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막대한 실정이다.”라고 밝혔다. 

이어 인재근 의원은 “서울사회복지공익법인센터에 따르면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의 약 80% 이상이 입주건물 경매 시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다. 이는 소규모 복지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.”라며 “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상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, 우선변제권 등의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.”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. 

인재근 의원은 “더 큰 문제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확정일자만 믿고 있다는 것이다.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.”이라고 강조하며 “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하다. 국회에서도 조속한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 

한편 인재근 의원은 지난 8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사례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비롯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, 박능후 장관은 지역아동센터가 법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. 

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창일, 권미혁, 기동민, 김명연, 김상훈, 김상희, 김영진, 박정, 설훈, 소병훈, 유은혜, 윤소하, 이해찬, 전혜숙, 최도자 의원(총 16인)이 공동발의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