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6. 05. 25.


 상습 데이트 폭력  경찰에 신고해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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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파출소 경장 이자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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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나 되어서야 연인간 심각한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연인 둘만의 이야기(범죄)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.
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 가볍게 말다툼이 아닌 협박, 성희롱, 신체 폭행, 스토킹, 성폭행 등 포괄적으로 연인사이의 범죄 행위를 일컫는다고 생각하면 된다.
데이트 폭력범죄의 재범률은 60%를 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대두 될 수 밖에 없다.
이에 사회적으로 데이트 상대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‘클레어 법’이 논의 되고 있지만 인권침해 등 우려점도 상당하여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 한 상황이다.
데이트 폭력의 상당수는 ‘헤어지자고 했을 때’이므로 데이트 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난 후에는 이별을 하고 싶어도 더 큰 위험 행위에 대한 위협으로 이별을 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인 관계시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. 처벌이 부담이 될 경우에라도 최소한 가족, 친구에게 상담하여 폭력 사실이 있음을 주변에 알려 위급 상황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.
작은 폭력 한번 한번이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다면 어려워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길 바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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