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15. 04. 23.


“대피하세요, 대피하세요!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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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신중학

 

 


“대피하세요, 대피하세요!”

  지난 1월 7일 오전 8시 37분,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한 윤모(81) 할머니 집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했다. 할머니가 음식을 조리하던 중 깜빡하고 켜놓은 가스레인지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. 할머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울리는 경보음을 듣고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여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. 또한 2011년 12월 14일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주택에서도 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으나, 마침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하였다.

  서울시 화재통계에 따르면,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사망자의 62.5%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주택은 화재로부터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심야 취침 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러한 주택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, 각 가정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.

  실제로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」 제4조에 의해, 신축주택의 경우 2012년 2월 5일부터 각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고, 기존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  선진국은 이미 화재경보감지기의 효과에 주목하여 보급을 의무화하였다. 전미방화협회(NFPA)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화재경보감지기의 보급률이 94%(2002년)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수가 약 55% 감소하였으며, 영국의 경우 보급률이 81%(2001년)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수가 약 44% 감소하였다.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. 게다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방법이 간단하여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. 외부 전원이나 별도의 전기 배선이 없이 건물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.

 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1,951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였다. ‘우리 집은 아니겠지’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충분히 우리 집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비해보는 것은 어떨까. 오늘의 작은 관심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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